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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주차장에 사적으로 ‘콘’ 세워놓는 거, 불법일까?”‘선착순 자리’에 남 몰래 이름표 붙이기… 과연 괜찮을까? “여기 제 자리인데요?”주말 마트, 도서관, 공원…공용 주차장에 도착했는데누군가 콘이나 의자, 빨간 통을 세워두고“여기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써놨다면?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공용 공간인데, 저걸 왜 자기 거처럼 써?”“그럼 나도 하나 갖다 놔야 하나?” 공용 주차장은 누구의 것인가?우선, 공용 주차장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에요.→ 즉, ‘선착순’ 이용이 원칙입니다.여기에 콘이나 물건을 놓고 사적으로 점유하는 건▶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관련 법으로 보면? ✅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호 (불법..
주차방지턱, 개인이 설치해도 될까? 현명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개인 주차 공간 확보나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방지턱(과속방지턱, 차량 스토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설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주차방지턱을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차방지턱의 개인 설치와 관련된 법적,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주차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주차방지턱은 단순히 물건을 놓는 행위를 넘어, 도로의 일부 시설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타인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적, ..
CCTV로 촬영된 무단주차 영상, 법적 효력 있을까?“내가 찍은 영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CCTV 영상’으로 처벌이 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다만!‘어떻게 촬영됐는지’와‘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예를 들어,차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고날짜·시간·위치가 기록돼 있으며무단주차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든 형사든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어떻게 다를까? 1. 민사 – 손해배상 청구무단주차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데CCTV 영상은 매우 유효한 자료입니다. 예:내 상가 앞을 막아 손님이 못 들어온 경우출차가 막혀 피해 발생한 장면이 찍힌 경우 등 법원은 영상자료와 함께 입증된 피해 규..
사설 주차장 무단주차, 견인 불가하면 어떻게 대처하죠?내 땅에 남의 차 세워놓고도,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견인하고 싶은데… ‘불법’이라니?"사설 주차장인데 왜 견인도 못 해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근데 현실은요,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즉, 지자체·경찰은 개입하지 않습니다.견인도, 과태료도 불가능.=>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냐고요?아니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분명 있어요. 법적 대처의 핵심은 '민사 + 형사' 1.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무단주차로 인해 발생한 업무 방해,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예:정기고객이 주차 못 해 계약 파기배송 차량 진입 못 해 영업 손실 등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
“사유지 주차장에 정당하게 ‘출입금지’ 표시하는 법”우리 땅에 누가 막 주차하길래 붙여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왜 내 땅인데 간섭받아야 할까?“분명 사유지인데,무단주차 차량에 아무 조치도 못 하다니…”이 말, 참 많이 듣죠.사유지에 들어온 차를 막고 싶어서'주차금지' 팻말 붙였더니"이거 불법 설치 아니냐"며 항의받은 경우도 있어요.그럼 사유지에서는 어떤 ‘표시’까지법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단 주차 금지” 말로만 하면 부족해요사유지 주차 문제는 생각보다공공성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 사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합법적인 ‘출입금지’ 표시의 조건다음 요소를 꼭 체크하세요!✅ 1. 문구는 공익성..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 견인 조치 가능할까?”내 차는 못 나가고, 상대 차는 연락도 안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해당 지자체 불법주차, 부정주차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요. “왜 하필 여기에?”“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주차장 입구를 누가 막아놨어요…”이런 경우 정말 황당하죠.차주는 보이지 않고전화번호도 없고,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그래서 궁금해지죠.이런 차, 견인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우선 도로교통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주차장 출입구 등진입을 막는 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불법주차 차량은 지자체장 또는 경찰서장이 견인조치 가능즉, 주차장 입구를 막는 주..
“무단주차 차량(부정차량, 불법차량 포함),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남의 차 때문에 내 시간, 내 돈이 낭비된다면… 이건 명백한 피해예요. ❗ 무단주차,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요즘 이런 상황 많죠.“집 앞에 누가 멋대로 차 대놨어요.연락처도 없고 하루가 지나도 안 빼요.”이런 경우, 짜증만 나고 마는 게 아니라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민사상의 불법행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례도 인정!▶ 불법주차 = 불법행위로 본다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행위는→ 사용권 침해 +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 가능▶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아파트 입주민 사유지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