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 견인 조치 가능할까?”
내 차는 못 나가고, 상대 차는 연락도 안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해당 지자체 불법주차, 부정주차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요.

“왜 하필 여기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주차장 입구를 누가 막아놨어요…”
이런 경우 정말 황당하죠.
차주는 보이지 않고
전화번호도 없고,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그래서 궁금해지죠.
이런 차, 견인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우선 도로교통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주차장 출입구 등
진입을 막는 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
- 불법주차 차량은 지자체장 또는 경찰서장이 견인조치 가능
즉, 주차장 입구를 막는 주차는
공공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으로 견인 및 단속 요청이 가능하나 골목길 노란 실선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장 경고장 후 단속으로 이어집니다. 견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소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견인 가능할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견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
견인 조치는 ‘관할 경찰서 또는 구청’의 판단이 필요해요..
✅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사진 및 영상 증거 확보 (위치, 시간 명확히)
- 지자체 120 민원 또는 관할 구청·경찰서 신고
- 현장 확인 후, 경찰 또는 지자체 판단하에 견인 진행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합법절차에 따른 신고하기
내 마음대로 견인하면 안 돼요!
“사설 견인 불러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입니다.
- 정식 위탁기관이 아닌 민간 견인은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요. - ‘사유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
→ 견인은 ‘공적 조치’만 가능해요.
✅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법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이 있을 때
✔ 경찰에 신고하고,
✔ 증거를 남기고,
✔ 지자체의 정식 견인 요청 절차를 따르세요.
👉 특히 서울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도 간단하게 접수 가능해요!
사진 2장만 찍어서 올리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조치됩니다.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매번 같은 차가, 같은 자리에 주차해요…”
이런 악의적 무단주차의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 **형사 고소(업무방해죄)**도 검토할 수 있어요.
🧠 마무리: 내 공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무책임한 주차.
그냥 화만 낼 일이 아니에요.
법은 ‘공적 절차’를 따른 사람의 편입니다.
📌 내 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사진, 신고, 기록, 정당한 절차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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