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단속차량 도입 후 조직 재편의 수단으로 활용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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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공사업부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목적으로 고가의 CCTV 단속차량을 도입하면서, 관련 조례나 예산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직 재편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제기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요약

  • 조례 미비 상태에서 사업 집행은 위법 가능성이 있으며, 감사요청 및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사원 또는 지방의회 고발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독단적 사업 추진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의거 징계·감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시민은 행정정보공개 청구, 주민감사청구,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등 제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절차는 법적 근거 확보와 문서 증빙이 핵심이며, 감정적 주장보다 제도적 근거를 강조해야 합니다.

1. 조례 미비 상태에서의 장비 도입 = 위법 가능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없이 행정처분이나 집행이 불가하며, 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 범위 내에서만 권한 행사 가능.
  • 「지방재정법」 제2조·제3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응 방법

  • 서대문구 조례 확인: ‘서대문구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조례’ 또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을 확인해 해당 장비 도입과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항목을 요청:
    • CCTV 단속차량 도입 사업 계획서
    •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구의회 승인 문서
    • 관련 조례 또는 지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후 서대문구청 또는 도시관리공단에 제출

2. 행정행위 위법 시 대응 절차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21조)

  • 관할: 서울특별시 감사관
  • 요건: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 서명
  • 내용: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조례에 근거 없이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조직개편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 방법: 서울시 전자감사청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청구

행정심판 및 감사원 제소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가능: 사업의 불투명성, 예산 낭비, 내부견제 실패 등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 행정심판 청구: 단속 차량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개별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됨

3. 고위 공무원의 독단·직권남용 관련 처벌 근거

적용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직무상의 위법행위, 품위손상 행위 시 징계 가능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 「부패방지법」 제2조·제29조: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 가능

고발 및 신고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www.acrc.go.kr)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익명 또는 비공개 처리 가능
    • 신고 시 증빙자료 필수(예산서, 회의록, 공문, 내부지침 등)
  •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고발 (서울시청 민원실, 홈페이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4.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절차

절차 단계 설명 필요자료

1단계 정보공개청구 사업계획서, 예산자료, 구의회 승인기록
2단계 주민감사청구 주민 300인 이상 서명 + 청구서
3단계 공익감사청구 또는 권익위 신고 예산 낭비·조례 미준수 증거
4단계 구의회 질의 요청 or 주민발의 청원 시의원·구의원 연결 (감시 역할 요청)
5단계 언론·시민단체 제보 부당 행정 홍보, 여론 조성
보완 감사 결과 따라 행정심판 또는 형사고발도 가능 필요 시 법률상담 병행

Q & A

Q1. 단속장비 도입이 조례 없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A1. 아니요. 「지방자치법」상 모든 사업은 조례·지침·예산에 근거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위법 행정’입니다.

Q2. 내가 직접 고발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A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실명 공개 없이도 신고 가능하며, 보복 조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Q3. CCTV 단속차량 도입이 인원감축용이라면 문제인가요?
A3. 단순 인력 효율화를 넘어서, 조례 없이 고가 장비를 인력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행정권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조례나 구의회 승인 없이 고가의 CCTV 단속차량을 도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할 경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 남용일 수 있으며, 다음 절차로 대응 가능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로 행정근거 확보
  2. 주민감사청구로 서울시 감사 요구
  3. 국민권익위 또는 감사원 공익신고
  4. 구의회 민원 제기 및 언론 제보

문서 제목]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도입 관련 감사청구서 및 민원서식 초안


[1. 정보공개청구서 초안]
제목: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도입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수신: 서대문구청장 귀하
청구인: (성명) / (주소) / (연락처)

청구 목적: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최근 도입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하 '단속차량')과 관련하여, 그 추진 과정 및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청구 내용:

  1. 해당 단속차량 도입 관련 회의록, 결정문, 내부보고서 등 문서 일체
  2. 단속차량 관련 조례(또는 구의회 승인 내역, 근거 조항 포함)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서(연도별, 항목별)
  4. 단속차량 운영 관련 내부지침, 매뉴얼, 근무조 구성 기준
  5. 차량 도입 입찰 또는 계약 내역 및 사양서

청구 이유: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및 행정 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며, 주민의 알권리 및 행정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함입니다.


[2. 주민감사청구서 양식] 제목: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단속 차량 운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

수신: 서울특별시장(감사담당관) 귀하

청구인:

  • 대표 청구인: 성명 / 주소 / 연락처 / 서명
  • 연대 서명 주민 수: 300명 이상

감사 청구 대상: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공사업부

감사 청구 사유:

  1. 관련 조례 또는 구의회 승인 없이 고가의 단속차량을 도입하여 행정절차 위반 소지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지방재정법 위반)
  3. 단속차량의 수동조작 장비 운영 시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 및 운전자 안전 문제 미고려
  4. 인원 감축용으로 장비 도입을 추진했다는 내부 증언 및 정황 확인

청구 목적: 위와 같은 의혹 및 위법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사 실시 및 조치 권고

첨부 서류:

  1. 청구인 명부(주민등록지 기준, 300인 이상)
  2. 문제제기 보도자료 및 관련 문서 (있을 경우)
  3. 정보공개청구 회신 결과 (청구 후 추가 제출 가능)

[3.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서 양식 요약] 제목: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부당한 단속 차량 도입 관련 공익신고서

신고대상 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신고자: (익명 또는 실명 가능 / 보호 요청 가능)

신고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도입 시 조례 미비, 구의회 승인 없음, 내부 절차 미이행 정황
  • 고가 장비 도입으로 조직 개편·인원 감축을 정당화한 것으로 의심
  • 단속 장비 수동조작 운영 중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우려

신고 근거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 (지방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

첨부:

  • 내부 자료, 문건, 민원기록, 정보공개청구 결과 등 (신고자 확보자료에 따라 추가)

※ 위 양식은 초안이며, 실제 제출 전 공익감사청구·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기관 웹사이트 양식에 맞게 작성 바랍니다. 필요시 서명 명부, 증빙자료, 설명자료 양식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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