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 중 카메라 조작과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와 기기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운전자는 차량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 상황에 맞는 속도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10호)과 영상표시장치 조작(제11의2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통화·문자·화면 조작)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 등의 화면 조작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2012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개정으로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대구경찰청도 개정 후 “바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조작하면 단속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주행 중 직접 단속용 카메라를 손으로 조작하여 사진을 찍는 행위는 위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조작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단속차량 운전자가 동시에 운전과 기기 조작을 병행하면 전방 주시가 어려워지고 안전운전을 저해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 또는 49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단속차량 운영 매뉴얼 및 내부 지침
대부분 지자체는 단속차량 운영 시 2인 1조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천구청 단속 매뉴얼은 “단속 활동 시에는 2인 1조로 함께 행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도 “단속차량 1대에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운영현황을 공개 중입니다. 이처럼 한 명이 운전과 촬영을 동시에 맡기보다는, 한 사람이 운전에 전념하고 다른 사람이 촬영을 맡도록 팀을 구성합니다. 이원화 체계로 운용하면 전방 주시와 기기 조작이 분리되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의 내부 지침에서는 단속 중 정차 후 촬영이나 교통 상황 고려 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5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할 때는 최초 촬영 후 일정 시간 경과를 두는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구시 유형별 지침 등 참조). 이러한 절차들은 운전 중 과도한 조작을 방지하고, 촬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도로교통법·경찰·행안부의 유권 해석 및 사례
도로교통법과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도 운전 중 기기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제49조는 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를 강조하며, 기기 조작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알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이 범칙금 부과 대상 항목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이나 교육자료로 운전 중 영상기기 조작의 위험성을 수시로 안내합니다. 예컨대 인천남부경찰서 홍보물을 통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로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작동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가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 중 기기 조작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계속 공유하며,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전과 카메라 조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은 현행 법률·지침상 허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지자체가 2인 1조 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운전자의 기기 조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절차가 발전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휴대전화 등 운전 중 조작 금지 사례와 형평성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DMB 방송 시청도 금지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영상기기 조작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각종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와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속 카메라 조작을 허용할 경우 “휴대전화·내비게이션 조작은 금지하면서 왜 카메라만 허용하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 조작도 주행 중에는 제한되며, 운전자는 반드시 정차 후에야 기기를 조작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요컨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 손을 이용한 모든 조작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는 추세이며, 단속 카메라 조작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5.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와 안전 확보 방안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원 운영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원화뿐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시 경고” 장치 등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명확한 단속 절차(예: 1차 촬영 후 10분 대기 후 2차 촬영)로 운전자·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해외의 경우, 기술을 활용한 단속이 활발합니다. 예컨대 유럽의 여러 도시(파리, 암스테르담 등)에서는 차량에 자동번호판인식(ANPR) 카메라를 장착하여, 운전자가 직접 기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주차 위반을 자동으로 적발합니다. ARVOO사의 사례를 보면, ScanGenius ANPR 시스템을 단속 차량에 설치해 사람이 운전 중에 사진을 찍지 않아도 다수의 차량번호를 빠르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리·암스테르담에서는 이 시스템 적용으로 보행 단속 대비 약 15배 더 효율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는 기술 자동화를 통해 운전자의 직접 조작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좌석벨트 착용 의무, 조도 높은 빛 사용 등 기본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시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뒤 촬영하거나, 필요 시 보조 인원이 촬영 기기를 대신 조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드론 활용 등 비접촉식 단속 기법을 검토하는 해외 사례도 언급되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전과 카메라 조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은 현행 법률·지침상 허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지자체가 2인 1조 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운전자의 기기 조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절차가 발전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출처: 도로교통법 조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경찰관 홍보자료, 지자체 운영 현황, ANPR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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