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 CCTV를 활용해 시행하는 구간별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의 대상이 되는 '부정주차'의 개념과 단속 주체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단의 주정차 단속은 크게 두 가지 근거에 따라 시행됩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고, 다른 하나는 주차장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단속입니다. 사용하신 '구간제주차 부정차량 단속'이라는 표현은 특정 구간을 CCTV로 상시 감시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단속의 법적 근거
공단의 주정차 단속 권한은 여러 법률과 조례에 걸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 관련 법규 및 조례 | 주요 내용 |
일반 불법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 등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과 방법을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 | 시장 등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을 조례를 통해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구청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 권한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위임 조항은 별도 확인 필요) |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 주차장법 제8조의2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비지정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 거주자우선주차제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과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부정주차'와 '불법주정차'의 구분:
- 불법주정차: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한 장소나 방법에 따라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 부정주차: 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같이 특정인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주차 공간을 권한 없는 차량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이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조례를 통해 부여받았습니다.
2. CCTV를 이용한 구간 단속 방식의 적법성
CCTV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의3(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단속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촬영: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을 1차로 촬영합니다.
- 유예 시간 부여: 통상 5분에서 10분가량의 유예 시간을 둡니다. 이는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2차 촬영 및 단속 확정: 유예 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2차 촬영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정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구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효율적인 단속 방법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단속 주체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의 주정차 단속 권한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 권한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단속이 적법성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지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도로교통법상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을 경우.
- 적법한 사무 위탁: 서대문구가 조례 등을 통해 공단에 주정차 단속 '사무' 자체를 명확하게 위탁하고, 공단 직원은 단속의 집행보다는 위반 사실을 채증하여 구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 절차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현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단속 활동은 후자인 '적법한 사무 위탁' 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단은 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서대문구청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 분담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CCTV를 통한 구간별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그리고 관련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주차'는 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를 지칭하며, 일반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역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속 직원의 신분에 따른 권한 문제는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는 구청의 행정 업무를 위탁받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실질적인 법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단의 단속 행위가 구청의 단속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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