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돈 날린다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이의신청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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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한 도로 구간을 거주민에게 우선 배정하여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노상주차장 구간 중 일부를 일정 기간(보통 1년단위) 유료로 배정하여, 해당 구역에 배정표(사용권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현재는 선택적 부착의무)
이를 통해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를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긴급차량의 이동 통로 확보와 이웃 간 주차 갈등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 주차장법 제10조: 지자체장은 교통 소통과 노상주차장 효율 운영을 위해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설치 시 공고 또는 게시 의무.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단속의 법령 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공단 단속):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의 주차구획을 무단 점유 시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견인 조치 가능.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구청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 가능.

단속 이후 이의신청 방법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소유자는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신청인 정보, 위반일시·장소, 차량번호, 신청 사유 등)
  • 부정주차 단속 스티커
  • 견인료 납부 영수증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확인서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관할 도시관리공단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의 취지와 기대 효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 확보, 이웃 간 분쟁 예방, 교통흐름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공공 정책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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