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단속차량 주행시 단속 기준과 운전자 단독촬영 행위는?

728x90
반응형

빠른 요약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차량·버스 탑재형) 형태로 운영됩니다.
촬영은 1차·2차(10분 간격) 사진 또는 즉시 단속 방식으로 증거 확보합니다.
운전자가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경우는 주행형 CCTV로 순회 촬영 후 일정 시간 유예 후 확정합니다.
운전 중 단속 시 운전자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없으며, 위험하거나 불법이 아닙니다.
카메라 작동 시 내부 지침 및 절차는 각 구청·교통행정과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속 카메라의 형태

  • 고정식 CCTV: 도로변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로, 평일·공휴일 운영 시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보통 오전 724시 또는 821시 운영합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즉시 단속, 일반 구역에서는 1차 촬영 후 약 10분 후 다시 촬영하여 단속을 확정합니다 (수성닷컴, 고양시청).
  • 이동식 CCTV: 순회차량(구청 차량)이나 버스 등에 카메라를 장착해 주요 도로를 순회하며 촬영합니다. 마찬가지로 1차·2차 촬영 후 유예 시간 경과 시 단속 확정합니다 .
  • 차량탑재형(시내버스 포함): 버스 앞·뒤에서 1·2차 촬영하며 차량 배차 간격(10분) 기준으로 주정차 여부를 판정합니다 (수성닷컴).

2. 단속 카메라 내부 작동 지침

  • 기본 구성: 감지 카메라, 단속(고화질) 카메라, 줌 렌즈, 팬/틸트, 전원 제어 장치, 현장 서버 등으로 구성되며, 실시간 영상 전송과 단속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수성닷컴).
  • 중앙 제어 시스템: 운영/관리 터미널, 영상 저장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번호판 인식 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단속 사진 관리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지원합니다 .
  • 단계별 증거 수집: 1차 현장 촬영 → 일정 시간(일반구역 5~10분, 절대금지 즉시) 유예 후 2차 촬영 → 증거 및 번호판 확보 후 데이터 저장 및 과태료 통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성닷컴).

3. 운전자가 카메라 작동 시 행동

  • 정차 상태: 운전자가 차량 내에 있거나 시동/비상등 켜고 대기 상태라도 주정차는 정차나 주차로 분류되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수성닷컴).
  • 주행 중 단속: 주행형 CCTV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상태를 촬영합니다. 운전 행위 자체는 정상적 운전 활동이며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동시청).

4.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 운전 중 단속: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정 속도 및 규정 준수하에 운전 중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카메라 작동은 <행위가 아닌> 주변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정차 시 유예 기준:
    • 정차(주차 포함)는 5분 초과 시 위반이며(도로교통법 제2조)
    • 6대 금지구역, 인도·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는 즉시 단속됩니다 (고양시청, 합천군).
  • 사진 2회 촬영 증거: 도로교통법 위반의 조건으로 정차 확정 후 일정 시간 경과해야 2차 촬영이 가능하고, 이 사진이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5. 지자체별 기준 예시

  • 대구 수성구: 고정·이동식 CCTV 모두 1차 촬영 후 10분 경과 후 2차 촬영을 실시하여 단속을 확정하며, 운전자 탑승·시동·비상등 여부는 무관합니다 (수성닷컴). 차량이 이동하면 다시 위 조건에 충족시켜 단속하는 구조식??
  •  
  • 금천구: 정식 1·2차 촬영(10분), 이동식 5분 유예 후 2차 촬영으로 단속 확정하며,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지역에서는 즉시 단속 조치가 가능합니다 (금천구청). 꼼수포함 총 15분 이내로 단속이 진행되는 구조식??

직원에게 Q & A

Q1: 운전 중 촬영되는 경우 운전자는 불법인가요?
A: 주행형 CCTV 촬영은 주변 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목적이며, 운전자 본인은 정상 운행 중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Q2: 주차 유예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구역은 5~10분 유예, 절대금지구역(보도·버스정류장 등)은 즉시 단속됩니다.

 

Q3: 1·2차 사진 간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일반 구역은 통상 10분, 차량탑재형 및 버스 CCTV는 5~10분 배차 간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고정·이동·주행형 형태로 운용되며, 1차·2차 증거사진 촬영을 통해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내에 있건 없건 정차 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 중 촬영되는 것은 본인이 아닌 주변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내부 지침은 지자체 및 중앙 시스템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단속 절차를 보장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