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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두 달간 '5대 반칙 운전' 및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두 달 동안 '5대 반칙 운전'과 '이륜차 무질서 운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새치기 운전
*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 끼어들기
* 신호 위반
* 불법 유턴 (이미지 하단이 잘려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5대 반칙에 포함됨) 또는 불법 주정차 등이 예상됩니다.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다음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보도 침범
* 신호 위반
* 그 외 중대한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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