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차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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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및 견인
주ㆍ정차단속 : 단속 공무원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02)2148-3373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단속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직원 (02)3417-0551, 070-4119-5021


불법 주 · 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 견인장 부착 ⇒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견인업체) ⇒ 견인차량 이동통지서 작성(이상유무 표기, 견인보관소 위치, 인수비용 기재)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견인차량 보관소 이동 조치

불법/부정주차 위반 단속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차량 운영

단속차량 도입 여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7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이동식 부정주차 단속 차량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공단 운영안내에 따르면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단속”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직원이 담당하며, 도심 공유주차·거주자우선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예를 들어 「운영안내 – 견인보관소」 페이지에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 단속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직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종로구청(자치구) 역시 청와대·경복궁 주변 불법주차 단속에 CCTV 탑재 차량을 운용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무인·유인 운용 방식: 자료상 ‘단속 차량’은 소개되지만 무인 자동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공단측은 단속 전담 직원을 배치해 “주기적인 운행”과 “계도 후 단속”을 진행한다. 이로 보아 인력이 장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타 지자체 사례에서 이동식 단속차량은 차량 위 무인 CCTV를 장착하여 속도주행 중 자동촬영하여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

촬영·단속 범위: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에서 “고정형·이동형” 카메라의 설치 대수·위치·촬영범위를 안내하나, 구체 내용은 별도 세부내역으로 제공된다. 즉, 공단 자체 지침에는 카메라 위치와 ‘촬영범위’라는 용어는 언급되나, 구체적인 촬영 각도나 범위는 공개 내용상 확인이 어렵다. 한편, 종로구 자치법규(「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나 주차단속 관련 조례에서는 CCTV 단속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주차단속은 주차장법 제8조의2(거주자우선주차 제한)와 서울시·종로구 조례를 근거로 하며, CCTV 장비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관련 조례 및 지침: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은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 주차제한) 및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견인료 기준) 등을 근거로 한다. 종로구 차원에서는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견인 조례 등이 주차장 관리·위반조치를 규정하지만, CCTV 단속 운영방식이나 촬영 범위는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지침(예: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에는 CCTV 설치 위치와 기본목적이 적시되어 있고, 운용 책임자·보관기간 등이 안내되어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용 이동식 차량 관련 세부 규정은 별도 문서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출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보도자료 및 안내문, 종로구청 관련 보도, 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관련 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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