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정주차 단속 요령과 처리방법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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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부정주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부정주차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주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대문구의 부정주차 단속 요령과 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서대문구 부정주차 단속 대상

서대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정주차로 간주하고 단속을 실시합니다.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 인도 위 주차,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침범
  •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
  •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장 내 주차
  • 도로 중앙선 침범 또는 이중 주차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이 외에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주정차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단속 방식과 주요 시간대

서대문구는 부정주차 단속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합니다.

  • 현장 단속 : 구청 소속 단속 요원이 직접 사진 촬영 후 단속
  • CCTV 단속 : 주요 교차로 및 상습 정체 지역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한 비대면 단속
  • 스마트폰 앱 신고 : 시민들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부정주차를 신고 가능

주요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2시~4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민원 발생 시 수시 단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단속 후 처리 절차

부정주차 단속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단속 사진 촬영 : 차량 번호판, 주차 위치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
  2. 과태료 부과 통지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이 우편으로 통지
  3. 과태료 납부 :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속일로부터 2~3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며,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4.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구청단속반 단속시

서대문구의 부정주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40,000원80,000원
승합차50,000원90,000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2배로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이의신청 방법

부정주차 단속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 수납을 일단은 하지마세요.
  • 단속 시점에서 36,000원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할인유형이 있다면 50~80%감면 금액으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서 서식에 맞게 부득이하게 부정주차 하게 된 경위를 관련 행위 증빙 서류와함께 제출하세요.
  • 그리고, 최대2개월 기다리시면 부정주차 단속 관련한 구제가 가능한지, 불가 한지를 알 수 있답니다.
  • 최대한 부정주차가 부득이한 내용 (급작스러운 차량고장, 급작스러운 응급환자 이송 등)심사관이 납득 갈만한 내용이 좋아요. 
  • 최대한 부정주차 단속 전 상황을 고려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오단속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차량 개인의 속사정 까지는 단속직원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점은 충분히 고려 해 주시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제되는 내용으로 모두가 부정주차 구제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단속직원들의 다짐으로 이번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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