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대문구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부정주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부정주차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주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대문구의 부정주차 단속 요령과 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서대문구 부정주차 단속 대상
서대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정주차로 간주하고 단속을 실시합니다.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 인도 위 주차,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침범
-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
-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장 내 주차
- 도로 중앙선 침범 또는 이중 주차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이 외에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주정차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단속 방식과 주요 시간대
서대문구는 부정주차 단속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합니다.
- 현장 단속 : 구청 소속 단속 요원이 직접 사진 촬영 후 단속
- CCTV 단속 : 주요 교차로 및 상습 정체 지역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한 비대면 단속
- 스마트폰 앱 신고 : 시민들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부정주차를 신고 가능
주요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2시~4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민원 발생 시 수시 단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단속 후 처리 절차
부정주차 단속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단속 사진 촬영 : 차량 번호판, 주차 위치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
- 과태료 부과 통지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이 우편으로 통지
- 과태료 납부 :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속일로부터 2~3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며,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4.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구청단속반 단속시
서대문구의 부정주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 | 40,000원 | 8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90,000원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2배로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이의신청 방법
부정주차 단속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 수납을 일단은 하지마세요.
- 단속 시점에서 36,000원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할인유형이 있다면 50~80%감면 금액으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서 서식에 맞게 부득이하게 부정주차 하게 된 경위를 관련 행위 증빙 서류와함께 제출하세요.
- 그리고, 최대2개월 기다리시면 부정주차 단속 관련한 구제가 가능한지, 불가 한지를 알 수 있답니다.
- 최대한 부정주차가 부득이한 내용 (급작스러운 차량고장, 급작스러운 응급환자 이송 등)심사관이 납득 갈만한 내용이 좋아요.
- 최대한 부정주차 단속 전 상황을 고려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오단속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차량 개인의 속사정 까지는 단속직원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점은 충분히 고려 해 주시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제되는 내용으로 모두가 부정주차 구제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단속직원들의 다짐으로 이번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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