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정주차 신고 요령 및 처리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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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정주차 문제와 주민 참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주거 밀집 지역과 상업 지역이 공존하면서, 불법주차와 주정차 위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주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대문구 부정주차 신고 요령과 처리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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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정주차 신고 요령

신고 대상 확인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주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소방시설(소화전, 비상구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인도 위 불법주차, 자전거도로 위 주차


> 참고: 단순 일시 정차(3분 이내)나 긴급 상황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서대문구 부정주차 신고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 후, ‘불법주정차’ 항목 선택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2장(1분 이상 간격) 촬영

촬영 위치와 간단한 상황 설명 입력 후 제출


서대문구청 교통과 전화 신고

긴급 상황은 서대문구청 교통과(전화)로 직접 신고

위치, 차량 정보(번호판, 차종, 색상)를 정확히 제공해야 함



신고 시 주의사항

사진에 차량 번호판과 위반 상황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사진 두 장은 최소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 시간 정보(EXIF)가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야간 촬영 시 번호판 가독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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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정주차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및 검토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진과 내용을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충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신고가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4만 원 ~ 1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2배(최대 24만 원)


과태료 부과는 우편 및 모바일 알림으로 통지됩니다.

3. 이의 신청

차량 소유주는 부과 통지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청 교통과에서 이의 사유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4. 처리결과 확인

생활불편신고 앱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위 경로를 통해 신고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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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 부정주차 근절 정책

서대문구는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주차 수요를 분산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실시간 주차 가능 공간 제공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강화


특히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시 단속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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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의 중요성

불법주차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 신고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서대문구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

긴급 차량 통행로 확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주민들의 꾸준한 신고와 관심이 서대문구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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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대문구 부정주차 신고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주민 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더욱 스마트한 교통 행정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주차 없는 서대문구,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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